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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세계, 세계인

북유럽 주재 미국대사관들 현지인 사찰논란

북유럽 주재 미국 대사관이 현지인들을 상대로 비밀리에 정보수집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달 들어 북유럽에서 5개국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미국이 유럽국 내 자국 대사관을 통해 비밀리에 주재국 주민들을 사찰해왔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 미국 대사관의 현지인 사찰에 대해 5개국 국가가 수사에 들어갔다구요?

 아이슬란드 법무부는 11일 수도 레이캬비크 주재 미국 대사관이 자국민을 상대로 감시·정보수집 활동을 해온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공식 수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구문드르 조나손 법무장관은 “경찰이 미국(미 대사관)의 안전조치의 강화 또는 사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그러한 임무에 현직 경찰관이 동원됐는지 등 2가지 점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요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나손 장관은 또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대로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현지인 사찰 논란’은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에 이어 아이슬란드까지 일주일새 도미노처럼 북유럽 5개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 노르웨이 방송 보도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노르웨이 TV2 뉴스채널은 지난 4일 오슬로 주재 미국 대사관이 2000년부터 전직 노르웨이 전직 경찰관 등을 고용해 15~20명 가량의 특별사찰팀을 꾸린 뒤 대사관 인근 아파트에 비밀사무실을 차려놓고, 24시간 체계적인 현지인 감시활동을 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사찰팀은 대사관 주변에서 시위를 벌인 시위대를 사진촬영하고, 시위 참가자의 이름 등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의혹에 따라 노르웨이 사법당국이 “노르웨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심각한 사안”이라며 곧바로 조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3. 미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했나요?

 각국이 조사에 들어가자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지난 8일 “미국은 해외에 있는 대사관을 견제하는 사람들을 잠재적인 테러위협 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세계 곳곳에 사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면서 제기된 의혹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외 사찰활동은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 대사관 폭탄테러사건 이후 시작된 것으로, 대사관 보호차원의 관례적인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4. 미국 대사관의 정보수집 활동은 현지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각국은 수사를 통해서 미국 대사관의 활동이 각국의 정보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할 예정인데요. 핀란드 정보보호감찰관인 레이조 아르니오는 AFP통신에 “이러한 감시활동이 어떻게 진행됐으며, 그 정보들이 제3자에게 전해졌는지가 중요하다”면서 “국가 안보차원이 아니라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결과를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